2021년 2차 피해자지원심의회 등록일 : 2021.03.08 조회수 : 1,103 첨부파일 : ► 2021년 제2차 피해자지원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. 2월 23일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결의를 진행하여 피해자 황** 외 5명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의료비 1,388,100원, 생계비 3,800,000원, 학자금 1,000,000원 등 7,184,010원을 지원하였습니다. ► 또한 설명절을 맞이하여 72명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명절 차례상 지원을 위하여 4,176,000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. 이전글 2021년 1차 피해자지원심의회 2021.02.19 다음글 2021년 3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2021.03.31 목록